내년부터 응급실을 찾은 복통 환자가 질환 의심 단계에서 CT(전산화 단층영상 진단)를 찍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얻게 된다. 기존에는 질환 확진 단계에서 CT를 찍을 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 관련 기준비급여 항목 21개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변경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준비급여는 처치·시술 횟수나 치료재료 사용갯수, 증상 등에 관한 기준을 초과한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복지부는 응급·중환자실에서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기준비급여 대부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부 CT의 경우 기존에는 만성간염, 간경화증 등 복부 질환의 확진 단계에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복통으로 응급실에 들어와 복부 질환이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급여가 적용된다. 이런 조치로 37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는 기존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동했거나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또는 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소아뿐 아니라 성인이라도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된다.
뇌·심장 수술 등에 쓰이는 재료에 대한 이용 제한도 완화된다. 기관지 삽입용 튜브와 심장기능 검사 카테터(고무·금속관)는 갯수 제한 없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급여가 적용된다. 고압산소 요법을 쓸 수 있는 질환에는 당
복지부는 22~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이번 개정안을 내년 1월 이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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