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채워넣지 않으면 상조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다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내년 1월 2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자본금 요건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점검이 이뤄지는 셈이다.
실제로 상조업체 146곳 가운데 96곳, 즉 66%가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곳 중 2곳 꼴로 대규모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중 33곳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직권조사를 받았거나 폐업 예정이다. 나머지 63곳이 자본금 증액진행상황, 할부거래법 위반여부 조사대상이다.
증자가 어려운 회사는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공정위 방침이다. 공정위는 자본금 증액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상조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지자체, 공제조합, 상조업체 67곳 관계자 150명과 별도 워크숍도 개최한다.
여기에 요양병원을 인수하기 위해 고객 10만여 명의 돈 100억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유명 상조회사 A사 주요 주주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상조업체 자본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 때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를 하는 상조공제조합이 대규모 폐업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자신이 가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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