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광모 LG 회장 [사진제공 = LG] |
LG 관계자는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이 고(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 등을 과세 당국에 신고했다"면서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최대 5년간 나눠 남은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구 회장을 비
한편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이날 상속세 납부를 위해 용산세무서와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에 보유한 ㈜LG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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