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마음 먹고 청약한 아파트에 당첨됐는데 뒤늦게 부적격자라면서 취소되면 허탈함은 당연하고 최소 1년은 새로 청약할 수도 없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청약제도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이곳 청약 당첨자 232명 가운데 16%인 38명이 청약 부적격자로 드러나 자격을 잃었습니다.
분양업계는 이런 당첨 취소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전합니다.
▶ 인터뷰 : 최지태 / 분양대행사 임원
- "(사업장 한 곳마다) 정말로 적게는 10%, 최소 20% 이상, 많게는 30% 이상 부적격자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부적격 당첨 건수는 무려 14만 건.
무주택 기간이나 세대주 여부 등 청약 가점 계산을 잘못한 경우가 절반에 달했고 지역마다 다른 재당첨 제한도 적지않습니다.
1978년 도입된 청약 제도가 138번, 일년에 평균 3.5회나 바뀌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겁니다.
국토부가 급기야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문건까지 만들었는데 그 분량만 129쪽에 달할 정도입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지방 또는 서울, 서울에서도 투기지역, 이런 지역마다 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헷갈리고…."
부적격자의 매물을 구매한 사람도 덩달아 분양권을 잃게되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