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탁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 8곳을 검사한 결과 다수의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탁상품을 홍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 간 신탁보수를 최대 28배나 차이를 둬 부과한 증권사나 고객에게 상품의 위험 요인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견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절차를 거쳐 조치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신탁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 8곳을 검사한 결과 다수의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탁상품을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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