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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