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료뿐만 아니라 빵, 케이크 등 간단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이 늘면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알레르기 발생 위해사례가에 접수가 늘고 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평소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어린이를 동반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과·제빵류 등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1개에 그쳤다고 7일 밝혔다. 조사업체는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가나다순)였다.
소비자원은 7개 커피전문점이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고, 해당 커피전문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알레르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식품 알레르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본인의 알레르기 이력과 가족력을 알아두며 ▲알레르기 주요 증상 발생 시 병원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난류(가금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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