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납부 서비스 일시 중단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 = 서울시] |
이 시간동안 일시중단 되는 세금납부 서비스는 ▲세금납부 홈페이지 ETAX ▲세금납부 앱(STAX) ▲세금납부 ARS ▲인터넷 뱅킹 ▲공과금수납기 ▲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이며, 지방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취득세 등), 세외수입(과태료·사용료 등),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없다.
법정 공휴일(1월 1일)에 납부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일시중단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다. 다만 지방세의 납부기한과 달리 연체금이 일할 계산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내년 1월 2일에 납부한 시민들에 한해 1월 1일 하루분에 대한 연체금을 일괄 면제한다.
하철승 시 재무국장은 "서울시 시금고가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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