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0.9%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최저 시급은 8천350원, 월급은 174만5천150원 입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구조 등을 개선하기로 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10.9% 높은 시간당 8천350원으로 의결하자 경기와 고용이 부진한 최근의 경제적 상황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