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대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재보험에게 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밝혔다.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 기준 88%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무기로, 고객인 국내 손해보험사의 영업에 간섭하고 경쟁 재보험사에게 국내 손보사 일감을 알선하는 보험중개인에게 불이익을 제시했다는 이유다.
일반항공보험은 구조·산불진화 같은 응급 상황에 동원하는 헬기·소형항공기 추락 등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같은 손해보험사가 위험을 모두 떠안을 수 없어 코리안리를 비롯한 재보험사에게 위험을 분산시킨다. 삼성화재에 일반항공보험을 가입한 지자체에서 항공기가 추락할 경우 삼성화재는 재보험사에게 '출재(다시 보험을 가입하는 일을 의미)'라는 방식으로 보상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
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이런 출재를 자신에게만 하도록 손해보험사들에게 강요했다. 헬기 보유자와 특정 손보사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도 코리안리가 지정해준 요율을 강제했다. 재보험사를 포함한 보험사는 자신이 담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험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코리안리는 담보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까지 보험사들의 일반항공보험 재보험특약을 남발했다. 항공기 사고가 속출할 경우 손보사는 물론이고 최초 보험계약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1993년 4월부터 코리안리뿐 아니라 해외 재보험사 간 수재(보험사의 책임을 인수) 경쟁이 가능해졌지만, 코리안리는 이를 못하게 보험중개인을 방해했다. 다른 재보험사와 국내 손해보험사 거래를 중개하는 보험중개사에게는 불이익을 제시했다. 국내 진출 가능성이 높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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