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내년부터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임 유아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까지 늘립니다.
열차 할인 적용이 되는 다자녀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임산부와 동행 보호자 1인 특실요금을 면제해주는 '맘(Mom)-편한 KTX', '다자녀 행복', '기초생활 할인'과 같은 공공 할인상품의 판매처를 확대하고 판매 기간도 늘릴 예정입니다.
세 가지 상품 모두 내년부터는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 역 창구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 기간도 현재는 열차출발 1∼2일 전까지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열차출발 당일 20분 전까지 구매할 수 있게 돼 할인 좌석이 남아 있으면 출발 당일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공 할인 혜택은 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1월 중순쯤부터 홈페이지, 코레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공 할인상품 이용을 위한 할인 대상자 등록도 간편해집니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공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많은 분이 더 쉽고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