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구분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던 장애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폐지된다. 대신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각종 서비스의 수급자격을 결정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만 구분하기로 했다. 1~6급까지의 각 등급에 따른 서비스만을 지원하던 기존 등급제 때문에 일부 장애인들이 정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