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서도 없이 하도급 대금을 터무니없이 낮게 지급하는 '갑질'을 한 대우조선해양[042660]에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선업종에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현대중공업[009540]과 삼성중공업[010140]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6일) 대우조선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8억 원 부과와 법인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은 2013∼2016년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위탁하며 작업 착수 전까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이 기간 전체 계약의 절반에 달하는 1천817건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우조선은 작업 시작 후 빈번히 발생하는 수정·추가 공사(본계약의 30% 규모)에는 아예 '선작업·후계약' 원칙을 유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정·추가공사에서는 시수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표준원단위'를 만들지도 않은 채 그때그때 예산 사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준 것입니다.
대우조선은 시수(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에 임률단가를 곱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합니다. 임률단가가 1만 원이고 작업 물량이 '10시수'면 대금은 10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하도급업체는 수정·추가공사에서는 작업량과 대금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시작해서 작업이 끝난 후에야 대우조선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조선업황 침체로 예산이 계속 감축됐고, 하도급업체가 받는 대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업체들은 대부분 대우조선에 100% 의존하며, 매월 대금을 받아야 직원 월급을 겨우 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대우조선이 공사 후 제시한 계약서류에는 날짜가 일부 조작돼 있었고 업체들은 투입한 노동력에 비교해 턱없이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업체가 투입한 수정·추가 작업시간이 인정된 비율은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본공사 인정 비율은 70% 이상입니다.
이런 점에서 공정위는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점이 수정·추가 공사와 관련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전제조건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금 산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하도급업체에 알려지면 소송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 대우조선해양은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대우조선은 부당 특약 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봐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을 넣은 것입니다.
하도급업체가 법인이라면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공탁금을 요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표이사 개인도 연대보증을 하라는 계약조건도 설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법인만 검찰 고발 대상으로 한 이유에는 현 대표이사 취임 전에 위법행위가 관행화하는 등 현재 책임을 물을 만한 자연인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다른 조선업체에서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박종배 공정위 부산사무소장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
박 소장은 "현재 조사하는 다른 업체도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엄중하게 조치해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