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4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300㎡ 이상 음식점 천93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체 2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적발된 업체는 수입 쇠고기를 국산 육우나 한우로 속이는 등 허위표시 4곳,표시 누락 6곳,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18곳 등입니다.식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관할기관에 요청했으며, 허위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할 방침입니다.식약청은 이번 2차 합동단속 결과 위반율은 1.4%로 지난 5월에 실시한 1차 합동단속 시 위반율 10.7%에 비해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