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올해 2월 4일 도입된지 10개월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이달 3일 현재 8만 6691명에 달해 곧 9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시행 7개월(9월 3일)만에 5만명을 넘어선 데이어 올해말 9만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이행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대학종합병원 42곳(100%), 종합병원 91곳(30.1%), 병원 9곳(0.6%), 요양병원 22곳(1.4%), 의원급(호스피스 전문기관) 4곳 등 168곳으로 등록 대상기관 3337곳대비 4.9%로 늘었다. 도입 당시 등록률이 1%에 비하면 약 5배나 늘어난 셈이다. 병원과 요양병원이 저조한 이유는 병원은 임종기 환자들이 종합병원·대학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가 많고, 요양병원은 연명의료를 포기하고 옮겨와 계속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94개로 지역보건소 23개, 의료기관 49개, 비영리법인 및 단체 21개, 공공의료기관 1개 등이다. 의향서 등록기관에는 약 1200명의 상담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은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지 걱정이 많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고 막상 시행해보니 의외로 지식인과 부유층을 중심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비율이 높았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죽음' '편안한 죽음'등 임종기의 존엄함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명희 국립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연명의료 중단을 합의할 수있는 가족범위가 배우자와 1촌이내 직계존비속으로 대폭 축소되는 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될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행법령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관된 진술이나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법령에 정한 환자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과 직계비속,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는 형제·자매다.
이윤성 원장과 김명희 센터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서서히 정착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선 의료기관 일부 의사들이 '연명의료중단 환자들의 적용대상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상당수 국민들 역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과 홍보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한해 예산이 51억원으로 20억원은 전산구축에, 나머지 30억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27.6%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9%, 충남 9.4%, 전북 6.4%, 인천 5.3% 순으로 나타났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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