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 미만으로 태어난 초미숙아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을 경우 의료비를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월부터 1㎏ 미만 초미숙아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미숙아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830만4000원)에 대한 의료비(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를 지난 2000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미숙아 체중에 따라 2~2.5㎏ 미만 또는 재태기간(최종월경일로부터 출산에 이르는 기간) 37주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 1.5~2㎏ 미만에는 400만원, 1~1.5㎏ 미만에는 700만원을 지원해 왔다. 이번에 1㎏ 미만 구간을 신설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만 2세 이하 선천성 난청 환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2세 이하 환아다.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정밀검사 결과 양측성 난청 진단을 받았지만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다.
또 내년부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급여절차가 개선되면서 장애인들은 더 나은 품질의 보장구를 지급받을수 있게 된다. 보청기는 청력검사로 처방·검수하고 검수 확인을 구매 후 한 달 이후에 하도록해 보청기 착용 효과를 확인한뒤 보청기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청기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청기가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판매업체에 애프터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선천성 대사이상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소아에게 치료 목적의 특수조제 분유를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된다. 그동안 크론병 등 휘귀 질환이나 고칼슘혈증 등 선천성 대사이상을 가진 만 19세 미만은 특수조제 분유를 지원받았다. 내년부터는 지방산 대사장애, 담도 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을 앓는 만 5세 이아 환아 중 특수조제 분유가 필요하다는 의사 처방이 있는 경우 이들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12세 이하 어린이의 초기 충치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시술은 충치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 조사기를 사용해 더 빨리 굳히는 치료법이다. 그동안 충치치료를 위해 모양이 예쁜 광중합형 복합레진 시술이 많이 이뤄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컸다. 치아 1개당 7만원에서 최고 14만원2000원까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내년부터는 생일을 기준으로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가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서 발생한 충치에 대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얻는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아 1개당 2만5000원 수준으로 평균 75%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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