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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인권경영 체계 개선, 인권침해 구제 절차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헌장 및 인권경영이행지침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앞서 한국동서발전은 사내·외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11월 '인권
인권경영위원회는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사내·외 위원을 동수로 구성했으며, 협력회사 대표도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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