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한 푼이 아쉬운 배낭여행객들은 인터넷을 통해 일찌감치 할인항공권을 구매합니다.비수기에 미주나 호주, 유럽 등 장거리 항공권의 경우 출발일 보다 1~2달 전에 구입하면 최대 30%가 넘는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값이 싼 만큼 취소했을 때 높은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건이 뒤따릅니다.항공권을 일찍 구입하다보니 일정 변경으로 취소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과 2007년 대한항공에서 발매된 사전구입 할인항공권 9만여 건 가운데 환불된 경우는 7%에 달해 일반 항공권에 비해 취소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높은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 구입 할인 항공권의 위약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윤정혜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취소시점이 발권조건일 이전 또는 이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판매가의 25%를 위약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일반항공권의 경우 환불해도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셈입니다.국내 항공사들은 공정위의 지적에 앞서 약관조항을 이미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구입 할인항공권을 출발보다 2주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 판매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며, 2주일 안에 환불하면 판매가의 25%를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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