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절벽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를 인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육아휴직 첫 3달 뒤 9달 동안의 급여가 기존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오른다"고 그제(31일)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첫 3달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기존 방안을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의 급여 상한은 기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은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릅니다.
또한 노동부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1일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도 최고 2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180만원까지 지원해 출산 여성은 90일 동안 최대 5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기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수인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30일 이상, 장려금은 월 3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노동부는 출산 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을 어제(1일)부로 폐지했습니다.
노동부는 "장려금 수요가 적고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과 중복돼 사업 효율화 차원에서 폐지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