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땅값 시세가 급등한 지역에 대해 공시지가의 형평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현행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화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견해를 밝힌대로 단기간에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세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최종 공시 주체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며 공시가격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심사 과정에서도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순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의견을 검토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에 최종 공시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