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지난 5일부터 항공기 탑승 전에만 추가 금액을 내고 예약할 수 있었던 앞좌석 1~3열과 비상구 자리를 승객이 기내에서도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운항거리에 따라 1만5000원~2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승무원이 기내에서 카드결제기를 이용해 좌석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에어부산의 유상좌석 기내판매가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7일 해당 서비스를 보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항공사 운항 규정(매뉴얼) 등을 먼저 변경하는 등 절차없이 기내 유상판매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에어부산 측은 "국토부 권고 이후 해당 서비스를 즉각 중단했다"면서 "지난 3일간 기내 좌석 판매를 진행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해서 매뉴얼을 개정한 뒤 서비스를 재개할지 이를 시행하지 않을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에어부산에 탑승한 한 승객이 항공기 앞
그러자 해당 승객의 일행 중 한명이 한태근 에어부산 사장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한 사장은 승무원의 입장을 듣겠다며 경위서 작성을 지시해 논란을 빚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