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병원 내 보건의료인의 진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보건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병원에 비상벨 설치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임 교수 사망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가 흉기를 들고 병원 내에서 활보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인 신변보호를 위하여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들이 의사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의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때에는 2분의1을 가중해 처벌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윤종필 의원은 "의료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의료인 당사자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의료인의 진료안전 시스템을 확보해 다시는 환자에 의해 의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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