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가 임대 주택을 무단으로 처분하면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각각 4년에서 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집을 팔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무려 5배나 강화한 겁니다.
임대료도 연간 5% 이상 못 올리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도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크게 늘어 현재 4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상응하는 의무를 지키라는 뜻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