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같은 유사시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위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 보험사기 여부를 판단해 사법당국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민간보험사와 정보를 공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종규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장
-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민영보험과 공유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금융사기 조사 목적이라도 복지부는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행법 내에서도 사법기관은 유사시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민간 보험사를 관리하는 금융위가 굳이 질병 정보를 달라고 하는 배경이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결국 개인의 질병정보가 공유돼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이정례 /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 "이후에 국민이 민간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이 거부되거나 보험금 지급 거부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금융위의 법 개정 작업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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