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적이는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 미만)에 대해서는 무신고, 무표시 제품 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그간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던 수입판매업체와 인터넷구매대행업체, 신고대행업체, 보관업체에 대한
오는 8월에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위해성 여부를 확인할 품목을 정한다. 임산·수유부 식품이나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도 유통 이력 추적관리 품목에 추가한다. 기존의 추적관리 품목은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등 3품목이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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