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지난해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3266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만17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연간지급내역은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에겐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공단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 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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