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루미늄 콘덴서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한 혐의로 일본케미콘 등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 법인 4곳과 일본케미콘 소속 임원 M씨를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벌금액은 일본케미콘에 공정거래법상 최고 벌금액인 2억원이, M씨와 나머지 3개사엔 각각 2000만∼1억원이 구형됐다. 약식기소의 법정형은 벌금형뿐이며 공판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재판을 받는다.
이들 업체는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콘덴서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국내 삼성과 LG 등 기업에 7864억 원어치를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들 4개 업체와 M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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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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