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산시장 A수산에서 구매한 생선이 상했다고 노량진 수산시장이 책임지지는 않는다. 이 법안대로라면 노량진수산시장,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은 입점해 있는 모든 상인들의 물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이커머스업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유관 단체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 법률안 토론회'에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의 성장이 저해될 것이라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 법률안(개정안)'은 온라인 중개 서비스(플랫폼) 상에서 판매된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을 제공한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들이 옥션·지마켓 등 전자상거래업체에 입점할 때 자금 확보 수준, 신용 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스타트업, 청년 창업의 발판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일자리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참가자들은 주장했다.
소비자단체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자와 지마켓·옥션과 같은 중개자를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통칭하도록 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정신동 한국소비자원 박사는 토론회에서 "통신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자를 구분하지 않으면 거래 당사자를 알 수 없게 돼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거래 당사자가 누군지 법적으로 구분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와 중개 행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현행 사법체계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개정안이 현재 법률 체계
[강인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