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결혼시키면서 텅 빈 집에 용돈이라도 되게 월세를 놓고 싶은데, 말처럼 쉽지가 않죠?
무엇보다 세입자와 출입구를 같이 써야 하는 게 문제인데, 오는 15일부터는 별도로 문이나 부엌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촌.
북한산 국립공원이 지척이어서 산을 좋아하는 노부부들이 많이 살지만, 상당수가 40평대 이상 대형 아파트입니다.
▶ 인터뷰 : 진관동 중개업소
- "애들이 커서 나가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가족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방 하나 쓰는 사람 없을까요 물어보는 사람도…."
하지만, 지금까지는 방이 남아도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주택 개조를 반대해, 주인과 같은 문을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파트에서 '세대구분형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해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분리된 집은 주거기본법에서 정한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주거 면적이 1인 가구 기준인 14㎡보다 커야 하고, 출입문과 화장실, 부엌 등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 인터뷰(☎) : 권 일 / 부동산인포 팀장
- "세대가 나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정서상으로 껄끄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불안정한 노후를 위해서라면 한편으론 긍정적인 효과도…."
세대구분형 주택은 주차장 이용과 안전 문제 등을 감안해 아파트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각 동 기준으로는 3분 1 이내로 제한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