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매 가격보다 낮게 꾸민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탈루 세금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국세청은 지난 98년 아파트를 팔면서 법무사를 통해 다운 계약서를 만들어 47만 원의 양도세를 낸 A씨의 세금이 축소된 것을 확인하고 2,300만 원의 양도세를 부과한 결정은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국가가 세금과 관련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고 나서 과세 결정을 번복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이에 대해 부정행위로 인한 조세 포탈에 대해서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