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금융 관련 법안을 위반한 금융회사와 임직원, 대주주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제재가 전면 도입됩니다.또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임직원은 최장 15년간 금융업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금융사 등에 대한 제재개선안을 은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 관련 법을 위반했을 때 금융회사에는 영업정지와 기관경고. 해당 임직원에는 해임과 정직, 문책적 경고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집니다.하지만 보통 기관경고나 문책적 경고 등의 비교적 경미한 제재가 대부분을 차지해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이에 금융위원회가 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제재조치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은영미 /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신분적 제재 중심에서 금전적 제재 위주의 제재로 개편해 과징금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금융회사뿐 아니라 임직원과 대주주 등도 앞으론 법을 위반했을 땐 상응하는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됩니다.또 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5년 이상 최장 15년까지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인터뷰 : 김용환 / 금융위 상임위원- "고의적으로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해임권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형사처벌이 최종 확정된 경우를 부과요건으로 하겠습니다."특히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되, 실명은 열람청구권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