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축산물의 유통 흐름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축산물 유통 과정의 거래 기록 규정이 까다로워집니다.농식품부는 식육 가공업체의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등을 포함한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앞으로 식육가공·포장처리업과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는 고기를 팔 때 원산지와 개체식별번호, 등급 등을 적은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지금까지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교부 의무는 식육판매업자에 한해, 그것도 구매자가 원할 때만 적용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