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갚을 의지가 있는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재기를 돕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을 빚의 수렁에서 구제하겠다는 건데, 자칫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르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린 채무자,
먹고사는데 급급하다 보니 갚을 돈은 부족하고 연체로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 인터뷰 : 개인 채무자
- "원금에 이자까지 해서 계속 독촉하고 있는 거죠. 700만 원 정도…"
▶ 인터뷰 :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면 상환능력을 봐서, 이자나 원금이 감면될 수 있고…"
금융위는 이르면 6월부터 10년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빚을 진 취약계층이 채무 일부를 3년간 성실하게 갚으면 남은 빚은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1천만 원의 빚이 있었다면 150만 원을 갚으면 최대 850만 원이 면제되는 겁니다.
현행 방식보다 감면율이 더 높습니다.
정부는 또,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으로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는 최대 6개월간 빚 갚는 시기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져 빚을 갚기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악용 가능성입니다.
▶ 인터뷰 : 이준서 /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 "굳이 상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채무자들이 하게 되고, 그것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부정하게 빚을 면제받은 경우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