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한 현대자동차 등 13개 회사의 수소충전소 합작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자동차 등 13개 회사가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하이넷) 설립과 관련해 요청한 '임의적 사전 심사'를 한 결과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이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빠른 심사를 요청하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제도다. 추후 정식신고 절차가 남아있지만 임의적 사전심사 통과는 사실상 기업결합 승인이나 다름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허용 기조로 전환하겠다고 최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밝힌바 있다.
이번 임의적 사전심사 통과로 수소충전소 100기를 2022년까지 구축하겠다는 하이넷의 향후 사업계획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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