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에 올라온 한국 기업 제품의 '짝퉁' 상품 판매게시물이 2만1854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지난해 한 해 동안 알리바바 쇼핑몰에서 한국제품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2만1854건을 삭제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2만302건) 대비 8%(1552건) 늘어난 것으로 정품단가 기준 약 157억 원 규모다. 월평균 판매단가와 판매게시물당 평균 판매개수를 고려하면 삭제 조치를 통해 사전 방지한 예상 피해규모는 연간 13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은 상표명을 도용하는 전형적인 방식 외에도 제품 외관을 모방하거나 홈페이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부터 '기업 전담지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된 국내 기업에 전담인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위조상품 유통 차단은 물론이고 피해기업별 위조상품 유통 현황 분석, 대응 방법 등 상세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특허청은 보호원과 함께 알리바바, 징동닷컴에 이어 아세안 지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자다'와도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협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위조상품 유통형태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해졌다"며 "상표뿐만 아니라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등 기업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다양하게 출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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