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정부는 광역시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에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또 심각한 지방 미분양 상황을 감안해 환매조건부로 매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일부 조정합니다.우선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지방 1가구 2주택의 범위가 확대됩니다.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보면 그동안 지방의 도 지역까지만 적용되던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2주택 중과배제 규정이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 적용됩니다.종합부동산세도 일부 개편됩니다.앞으로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5년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해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또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에도 5년간 종부세 비과세가 허용됩니다.이밖에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됩니다.당초 정부는 양도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까지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하지만 안정세를 보이고있는 부동산 시장에 투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현 제도의 큰 틀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정부는 건설 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전국 미분양 주택 가운데 80% 이상을 지방이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 등이 2조~3조 원을 투입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입니다.또 위축된 주택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3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주택구입을 돕기로 했습니다.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