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정부는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의 3억 원 이하 주택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또 심각한 지방 미분양 상황을 고려해 환매조건부로 매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정부는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주영섭 /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서울에 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유 있는 사람이 지방에 3억 이하짜리의 주택을 사서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지방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종부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는 매입임대주택 사업 요건도 완화합니다.임대호수 기준은 사실상 폐지했고, 임대기간은 7년 이상으로 줄어들었으며, 주택면적 기준도 늘어났습니다.건설업계의 종부세 부담도 줄어듭니다.앞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5년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연장됩니다.또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에도 5년간 종부세 비과세가 허용됩니다.이밖에 정부는 건설 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주공이나 대한주택보증 등은 미분양 아파트를 우선 산 뒤, 준공 이후 사업시행자가 원하면 낮은 분양가 등을 조건으로 되팔 수 있습니다.또한, 정부는 3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주택구매를 돕기로했습니다.▶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애초 언급됐던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대부분 빠졌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