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사업연도를 마친 법인들은 다음 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법인세 전자신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정보가 부족해 납기일까지 납세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돕고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결산법인과 공익법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납세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홈
국세청은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민수 기자 / smiled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