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입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해당한다. 신고 대상 법인은 총 79만개로 지난해보다 4만5000개 늘었다. 신고 대상 법인은 3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법인세를 전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홈택스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팝업창을 통해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로 바로 접근·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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