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상장사 7개사는 지난 1월말 경영이사회를 열어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했다. 전자투표 기간은 주주총회 당일 10일 전부터 10일 동안이다.
이에 따라 신세계, 이마트 주주들은 5일부터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는 각 회사별로 3~9일 참여 가능하다.
이 기간 주주들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당 회사는 전자투표 행사내역을 주주총회 당일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게 된다. 주주총회 결과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세계그룹이 전자투표제를 새롭게 도입한 이유는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주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들이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권익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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