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그동안 관련 법 제도 마련 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해온 IPTV 서비스의 상용화가 본궤도에 오릅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6일)부터 IPTV 콘텐츠 사업자의 허가신청을 받기로 하는 등 상용화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등 관련 고시가 관보에 게재돼 오늘(26일)부터 IPTV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일단 일반분야와 종합편성, 홈쇼핑, 보도 등 IPTV 콘텐츠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오늘(26일)부터 언제든지 신고나 등록,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존 케이블TV 채널사용사업자는 '신고'만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며, IPTV에만 콘텐츠를 제공하려 한다면 '등록'을, 종합편성이나 보도, 홈쇼핑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관련 업계는 이번 신고에서 최대 종합편성 3개, 홈쇼핑 2개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KT와 하나로텔레콤 등이 준비 중인 IPTV 제공사업의 최초 허가 신청은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이뤄지고, 10월부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IPTV 제공사업에서는 KT와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통신기업과 함께 오픈IPTV 등도 사업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들 IPTV 제공 사업자들은 사업자로 선정되면 10월부터 실시간 방송이 포함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11월이나 12월부터는 본격 상용서비스를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나 CJ, 온미디어 등과의 콘텐츠 수급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IPTV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