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됩니다.정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합니다.개정안은 병·의원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할 경우 행정처분 내용과 병원 이름, 주소 등을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특히 진료비 허위 청구가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는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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