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보험 계약 때 약관을 받지 못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듣지 못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 피해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현행 제도 내에서는 계약 체결 후 3개월만 지나면 모든 것이 소비자 책임으로 돌려지는 탓입니다.차민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아는 후배의 부탁으로 보험 상품에 가입한 한 모 씨.저축성 상품인 줄 알고 매달 56만 원의 보험료를 내왔지만 알고 보니 종신 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뒤늦게 이를 확인한 한 씨가 보험사에 정정을 요구했지만, 취소 기간이 지나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 보험 불완전 판매 피해자- "항의했지만 이미 항의할 수 있는 기간 지났다고 하고, 내가 설계사한테 오해해서 들은 걸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소비자원 조사 결과,보험사의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10명 중 9명은 한 씨처럼 법적인 취소권 행사기간인 3개월이 지나서야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무형의 상품이다 보니 보통은 보험사고나 보험금을 받을 일이 생길 때야 소비자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문제는 보험사가 취소 기간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로 설정해 놓고, 그 이후에는 거의 책임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일본이 소비자가 불완전 판매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의 취소 기간을 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인터뷰 : 황진자 / 소비자원 법제연구팀 차장- "일본과 같이 소비자 계약 취소 기간도 인지일로부터 6개월로 바꾸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입증 책임도 보험회사가 지는 방향으로 법제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현행법 내에서는 소비자들도 아는 사람을 통했다고, 또 보험 상품이 복잡하다고, 확인을 게을리하지 말고 3개월 이내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