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를 비롯한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위원회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현재 대부업체를 포함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189만 명.이들이 빌린 돈은 무려 16조 5천억 원으로 평균 이자만 무려 연 72.2%로 가히 살인적인 고금리입니다.
▶ 인터뷰 : 은영미 / 기자-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층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대부업체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대부금액이나 이자율 등 중요 사항은 반드시 이용자가 자필로 기재하되,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경우 이를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출계약을 할때 고객으로부터 소득과 부채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전화 한 통으로 대출이 OK'라는 대부업 광고 문구는 없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또 '러시 앤 캐시' '산와머니' 같은 대부업체 이름에는 반드시 '대부'라는 이름을 붙여야 하고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해당 시•도가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했을 경우 30%를 넘는 이자를 요구한다면 앞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인터뷰 : 김광수 /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이번 법률개정안에서는 무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인 30%를 넘어서 이자를 받는 경우에 대부업법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넣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서민층 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단속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은 있으나 마나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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