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국유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산림청은 전체 산림의 24%를 차지하는 국유림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각종 임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허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오늘(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국유림 내 재배 허가 대상 임산물은 21개 품목에서 57개 품목으로 늘어났고 국유림 내 송이, 수액, 산채 등과 같은 임산물 채취 소득은 현재 연간 39여 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산림청은 또 산업용지와 신도시건설 등에 대한 국유림 편입 비율도 대폭 확대해 시·군 지역에서는 20㏊ 미만으로, 특별시·광역시에서는 4㏊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