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의 약품 87개 품목에 대해 6월 15일부터 2019년 8월 14일까지 2개월 간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고, 51개 품목에 대해서는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동아ST를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동아ST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비급여 항목 18개를 포함한 총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 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대상이 된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정지 처분이 원칙이나 국민건강보험범 제41조의2 등에서는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라 대체의약품 생산·유통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복지
동아ST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이번 행정처분에 쟁점사항이 있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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