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이국종 권역외상센터장이 근무하는 아주대 병원에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 1대가 추가로 배치돼 운용될 예정이다. 2011년 9월 2대를 시작으로 2013년 2대, 2016년 2대가 추가로 운항을 개시한 데 이어 이번이 7번째로, 지난해 5월 아주대병원이 닥터헬기 배치장소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송수요, 기존 닥터헬기 운영실적 등을 감안해 추가 도입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 배치지역은 선정위원회를 꾸려 공모과정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를 제때 이송할 수 있게 관계 당국의 공조로 닥터헬기가 필요한 곳에는 어디서나 이착륙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당국은 이른바 '비(非) 인계점'을 활용해 닥터 헬기를 이착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닥터헬기는 국내에서 환자를 태울 수 있도록 허가된 안전한 장소인 '인계점' 외에서는 이착륙하지 못한다. 2018년 기준으로 인천·강원·충남·경북·전남 등에 총 828곳의 인계점이 있다. 이 중 밤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전체 10% 안팎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계점 수에 한계가 있어 닥터헬기 임무에 차질이 빚어져 왔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닥터헬기 임무 중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착륙장 사용 불가' 사유로 출동이 기각되거나 중단된 사례는 8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인계점이 아니다'는 이유가 49건으로 전체의 61.3%였다. 주차장 만차(11건), 행사 진행(8건), 제설 미실시(6건) 등의 사유가 그 뒤를 이었다. 기각은 닥터헬기가 착륙장을 찾지 못해 이륙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를, 중단은 이륙했지만, 착륙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닥터 헬기 운용의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다. 국감에서 이 교수는 "인계점이 중요하지만 정해진 인계점에만 착륙할 수 있다는 것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닥터헬기가 주택가 한복판에도 착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방대원 협동과 경찰의 도움으로 공터와 경기장 등은 물론 고속도로에 멈출 수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처럼 인계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닥터헬기가 이착륙하지 못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비인계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사각지대인 야간에도 시범적으로 닥터 헬기를 운항하
닥터헬기는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용되는 전담 헬기다. 닥터헬기는 특정 의료기관에 배치돼 요청 즉시 의료진을 태우고 출동해 응급환자를 치료·이송하는 데 쓰이기에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린다.
[서정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