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0.05%p 낮췄습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어제(21일) '혁신금융 추진 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 인하안을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23년 만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및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이전 또는 매각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의 양측이나 일방에게 부과하는 거래세로, 1963년 도입돼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코스닥시장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 주식은 0.5%에서 0.45%로 인하합니다.
중소기업 전문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3%에서 0.1%로 낮추기로 하며 인하 폭이 더 큽니다.
상장 주식은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인하는 올 상반기 중 가능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반면 비상장 주식은 세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4월을 목표로 법 개정에 나섭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거래 비용을 줄여 증시를 더 활성화하고 과세 체계도 개편이 필요해 거래세 인하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
그동안 업계에서 주식 투자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는 등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또한 대주주의 경우,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물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편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연간 1조4천억원의 세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