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오늘(22일)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연결·개별 감사의견으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별도로 공시했습니다.
또한 금호산업도 작년 재무제표에 대한 연결·개별 감사의견으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았다고 별도로 공시했습니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 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한정의견을 제시한 근거를 밝혔습니다.
감사 의견은 감사인이 기업을 감사해 그 내용이 회계 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해 감사보고서에서 표명하는 의견으로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이 있습니다.
'한정 의견' 이하를 받으면 회사가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며,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로 감사의견이 나오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도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금호산업은 "금호산업 문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대상 회사인 아시아나항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어제(21일) 아시아나항공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오늘(22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