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대한항공] |
대한항공은 26일 입장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수탁위 운영규정 제5조 및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 1항에 따라 모든 위원회 위원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국민연금 윤리강령에 따르면 수탁위 위원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된다. 하지만 두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단 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이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1주를 갖고 있고, 김 위원은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이 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이며, 김 위원은 참여연대 소속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두 위원은 수탁위 위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해 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며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이 두 명에 대한 참석을 제척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날 국민연금 수탁위는 분과회의를 갖고 조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사전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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